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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연신고)
①공연자가 공연을 하고자할 때에는 그 공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연을 중지, 재개·단축 또는 연장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은 예외로 한다.<개정 1981·12·31, 1995·12·29>
②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①공연자가 공연을 하고자할 때에는 그 공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연을 중지, 재개·단축 또는 연장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은 예외로 한다.<개정 1981·12·31, 1995·12·29>
②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