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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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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무대예술전문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무대예술전문인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기타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