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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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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격의 변동)
①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제4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