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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정 1999.2.8 법률 제58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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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격의 변동)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변동일부터 14일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