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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022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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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격변동의 시기)
①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신설 2008.3.28] [[시행일 2008.9.29]]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인 사용자의 사업장에 제6조의2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가입자가 자격이 변동된 경우 사용자 또는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③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제4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제목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