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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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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분적재판권)
①군법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개정 1963·12·16>
1. 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
2. 국군부대간수하에 있는 포로
3. 군법회의판결과 그 상고심의 판결에 의하여 군형무소에서 수형중인 자
②군법회의는 전항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③공소제기후 신분변동으로 인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12·16>
④삭제<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