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신분적재판권)
①군사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
2. 국군부대의 간수하에 있는 포로
3. 삭제 [99·12·28] [[시행일 2000·5·1]]
②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분취득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 99·12·28] [[시행일 2000·5·1]]
③군사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군사법원에 계속된 사건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항소부로 이송한다.이 경우에 이송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