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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1731호(형법) 일부개정 201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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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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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②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군사법원에 계속(繫屬)된 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