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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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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사법경찰권)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제42조·제43조·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