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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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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사법경찰권)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제42조·제43조·제63조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