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2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조(사법경찰권)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은 제42조·제43조·제63조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