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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85.9.14 법률 제3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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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거부)
①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사회의 결의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대한변호사협회가 제7조제2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