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변호사법

일부개정 1985.9.14 법률 제379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3조(징계의 종류)
①징계는 다음의 4종으로 한다.
1. 제명
2. 2년이하의 정직
3.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4. 견책
②과태료의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