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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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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행한다.
②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