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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전문개정 1982.12.31 법률 제3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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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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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징계의 종류)
①징계는 다음의 4종으로 한다.
1. 제명
2. 2년이하의 정직
3.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4. 견책
②과태료의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