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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64호 일부개정 2020. 12.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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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승인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3. 제14조에 따른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6. 관계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