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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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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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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3.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추진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