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승인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3. 제14조에 따른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6. 관계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 [[시행일 2009.7.31]]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8.9.16 제5559호(외국인투자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신고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승인·허가·보고·확인 또는 등록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승인·허가·확인 또는 등록 등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② 내지 ⑩생략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외자도입법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29.법6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3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4.11 제8364호(검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하여는「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을 교부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6> 까지 생략 <15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19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30 제93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북한 방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문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신설된 사항(제1호와 제2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제4호와 제5호 중 "거짓으로 보고한 자")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신고의"를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5호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협력사업자)에 의하여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회사"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받은 회사"로 한다.
부 칙[2009.5.28 제9745호] 이 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46호(검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4.5 제10228호(무역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14 제10282호(출입국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4.3.11 제1239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