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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64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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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북한주민 의제)
이 법(제9조제1항제11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