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북한주민 의제) 이 법(제9조제1항과 제11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 [[시행일 2009.7.31]]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8.9.16 제5559호(외국인투자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신고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승인·허가·보고·확인 또는 등록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승인·허가·확인 또는 등록 등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② 내지 ⑩생략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외자도입법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29.법6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3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4.11 제8364호(검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하여는「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을 교부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6> 까지 생략 <15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19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30 제93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북한 방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문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신설된 사항(제1호와 제2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제4호와 제5호 중 "거짓으로 보고한 자")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신고의"를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5호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협력사업자)에 의하여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회사"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받은 회사"로 한다.
부 칙[2009.5.28 제9745호] 이 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46호(검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4.5 제10228호(무역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14 제10282호(출입국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4.3.11 제1239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4 제17068호(검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를 "「검역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로 한다.
부 칙[2020.12.8 제1756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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