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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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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로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