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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수송장비와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드나들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5.14 제10282호(출입국관리법)] [[시행일 2010.11.15]]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10.11.15]]
수송장비와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드나들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5.14 제10282호(출입국관리법)] [[시행일 2010.11.15]]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