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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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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선박검사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금지)
①누구든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등"이라 한다)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선박검사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