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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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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은폐·변갱 또는 말소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림시항행검사·제조검사·예비검사·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자
[전문개정 199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