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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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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벌칙)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은폐, 변갱 또는 말소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1·1,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