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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236호(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07.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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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국장)
①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②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