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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1405호 일부개정 2009.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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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인 11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7명(5급 7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