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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7호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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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11.10, 2010.7.12, 2011.3.2, 2013.3.23]
③ 삭제 [2010.7.12]
[제목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