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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236호(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07.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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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방노동청장)
①지방노동청에 청장 1인을 두되,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②지방노동청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