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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25호 일부개정 2008. 06.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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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①일반지원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등에의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관련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이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0. 그 밖에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청소년지원시설은 제1항 각호의 업무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행한다.
③외국인여성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9호의 업무 및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행한다.
④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자활공동체 등의 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