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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0. 04.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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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0.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청소년 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외국인여성 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와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자활공동체 등의 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