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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66호 일부개정 2008. 12.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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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①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0. 그 밖에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청소년 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외국인여성 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와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활공동체 등의 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