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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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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4.29]]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