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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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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각종학교)
①각종학교라 함은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각종학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각종학교의 수업년한·입학자격·학력인정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