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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7701호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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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각종학교)
①각종학교라 함은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1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1.29]
②각종학교는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1.29]
③각종학교의 수업년한·입학자격·학력인정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