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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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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