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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765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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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① 교육감은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