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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0866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1.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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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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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제1항의 순회교사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