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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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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