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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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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9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시행일 200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