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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법률 제15950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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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교교육)
①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