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식품위생법

법률 제8779호 일부개정 2007.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의2(위해식품등의 회수)
①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당해 식품등이 제4조 내지 제6조·제7조제4항·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유통중인 당해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미리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당해 식품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58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식품·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7][[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