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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식품등의 자진회수)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한 영업자는 당해식품등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유통중인 당해식품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한 영업자는 당해식품등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유통중인 당해식품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