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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8779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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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등 금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8.2.28,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