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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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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준과 규격)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로서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로 하여금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자가품질기준과 그 성분에 관한 자가품질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거쳐 이를 당해 식품 또는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첨가물은 그 기준에 맞는 방법에 의하여 제조·가공·사용·조리 또는 보존되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