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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8779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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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영업허가등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 [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1. 당해 영업의 시설이 제21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가 취소(제3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58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제3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58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3.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가 취소(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3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58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3의2. 제3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58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3의3.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4. 국민보건위생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에 해당되는 때
5.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2조제5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1.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제3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58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3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58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2.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3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58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2의2. 제3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58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3.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③삭제 [1995.12.29]
④삭제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