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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443호 일부개정 2001.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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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건물·립목·죽 기타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