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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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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 또는 공유의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건물·립목·죽 기타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