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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002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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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준용규정)
①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제4항 및 제35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②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관하여는 제9조,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