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443호 일부개정 2001.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지정서등의 교부)
①문화재청장은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를 지정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당해문화재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문화재청장은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명예보유자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