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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5.10.20 법률 제17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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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승진임용방법)
①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4급공무원의 승진후보자를 3급공무원으로 임명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임명제청권자는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에게 동승진후보자의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②전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각임명제청권자가 당해 기관승진후보자명부중에서 3급공무원으로 임명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동승진후보자명부중 5배수의 범위안에서 특별승진시험을 거쳐 임명제청하여야 한다.<개정 1965·10·20>
④삭제 <1964·5·26>